국토교통위원회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염태영·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1.07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침수되어 폐차 처리된 자동차와 그 부품을 해외로 수출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침수 자동차와 부품의 수출을 허용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자원 활용도를 높이고 수출 금지로 인해 발생하는 환경 오염이나 경제적 손실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 침수 전손처리 자동차 및 부품의 수출 금지 규정 삭제
- 침수 자동차 및 부품의 수출 허용을 통한 자원 활용 제고
- 수출 제한으로 인한 환경 오염 및 경제적 손실 방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침수로 인한 전손처리 자동차, 그리고 해당 자동차에 장착된 장치(이하 “침수자동차등”)의 수출을 전면 금지하고 있음. 그런데 수출제한으로 인해 침수자동차등의 처리가 지연되거나 제대로 처리되지 않는 경우 유해물질 누출로 환경이 오염될 우려가 있고, 해외 주요 국가들이 침수자동차등의 수출을 허용하는 상황에서 경제적 손실 또한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침수자동차등의 수출을 허용함으로써, 자원의 활용도를 제고하는 한편 수출금지로 인한 부작용 방지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6조의2제2항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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