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원회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인영·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10.3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개인정보가 필요 없어졌을 때만 파기하도록 되어 있으나, 앞으로는 기업이 문을 닫거나 파산하는 경우에도 개인정보를 즉시 파기하도록 의무화합니다. 이는 기업의 폐업이나 파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를 통해 개인정보를 더욱 안전하게 보호하려는 목적입니다.
- 개인정보 파기 사유에 기업의 폐업 및 파산 추가
- 폐업·파산 시 개인정보 유출 방지 의무 강화
-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보호 범위 확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개인정보처리자가 보유기간의 경과,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가명정보의 처리 기간 경과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파기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티몬ㆍ위메프 미정산 사태와 같이 개인정보처리자가 폐업이나 파산 등으로 인하여 해당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도 개인정보를 파기하도록 의무화하여 폐업이나 파산 등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개인정보의 파기 사유에 개인정보처리자의 폐업ㆍ파산을 추가하여 개인정보처리자의 폐업이나 파산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고,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안 제21조제1항).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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