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사법위원회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최기상·공동발의 15인·발의일 2024.07.18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범죄 피해자는 재판 기록을 보고 싶을 때 법원에 신청할 수 있지만, 법원이 이를 거절하면 이유를 알 수 없고 다시 따져볼 방법도 없습니다. 이 개정안은 법원이 기록 열람을 거절할 경우 그 이유를 반드시 신청인에게 알리도록 합니다. 또한, 거절 결정에 대해 불복할 수 있는 절차를 새로 만들어 피해자의 알 권리와 재판 참여권을 보장하려는 것입니다.
- 범죄 피해자의 공판기록 열람·등사 불허 시 법원의 이유 통지 의무화
- 법원의 열람·등사 불허 결정에 대한 불복 절차 도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송계속 중인 사건의 피해자,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또는 이들로부터 위임을 받은 피해자 본인의 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ㆍ변호사는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재판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범죄피해자의 공판기록 열람ㆍ등사 신청권을 인정하고 있음. 하지만 열람ㆍ등사의 범위와 신청에 대한 허가의 주체인 법원 판단의 비일관성에 대한 비판이 있고, 현 제도는 법원의 열람ㆍ등사 불허결정에 대한 불복이 원천적으로 차단되어 있어 피해자는 불허의 이유도 알지 못한 채 소송기록에 대한 접근이 제한되고 있으므로 피해자의 실질적인 절차참여권 보장 및 권리구제에 지장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범죄피해자의 공판기록 열람ㆍ등사 신청에 대한 불허 결정 시 법원이 그 이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불허 결정에 대한 불복절차를 도입함으로써 피해자의 알 권리와 형사절차참여권을 실효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94조의4).
처리 단계
- ◆CLOSED종결 ·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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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상 의원 · 2024.07.18 · 2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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