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최기상·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7.18
현재는 육아휴직을 신청해도 사업주가 승낙하지 않으면 휴직을 시작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이 법안은 육아휴직 신청 절차와 제한 사유를 법률로 명확히 정하고, 사업주에게 휴직 허용 여부를 반드시 알리도록 의무화합니다. 만약 사업주가 기한 내에 통지하지 않으면 근로자가 신청한 날짜에 육아휴직이 자동으로 시작되도록 하여 제도를 더 쉽게 이용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 육아휴직 신청 절차 및 제한 사유를 법률로 상향 규정
- 사업주의 육아휴직 허용 통지 의무 신설
- 사업주 통지 없을 시 육아휴직 자동 개시 규정 도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업주로 하여금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계속 근로기간 6개월 미만 근로자) 외에는 이를 허용하도록 함. 현행법에 따라 사업주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근로자가 신청하는 육아휴직을 허용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 하지만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에 대하여 사업주가 명시적으로 승낙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근로자가 곧바로 육아휴직 제도를 이용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음. 이에 육아휴직의 제한 사유 및 육아휴직 신청 절차 등을 대통령령에서 법률로 상향하여 일부 보완하고 사업주의 육아휴직 허용 통지의무를 신설하는 한편, 사업주가 육아휴직 허용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근로자가 신청한 육아휴직 개시예정일 등에 육아휴직이 자동으로 개시되도록 규정함으로써, 근로자들이 보다 자유롭고 안정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19조 등).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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