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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우재준·공동발의 0·발의일 2024.12.23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가족 돌봄을 위해 근로시간을 조정하거나 휴가를 쓰는 제도만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가족의 질병이나 본인의 부상 등 특정 사유가 있을 때, 근로자가 집이나 원격 근무지에서 일할 수 있도록 원격 근무를 신청할 수 있게 합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가 일과 가정생활을 더 원활하게 병행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 가족 돌봄 및 본인 부상 시 원격 근무 신청권 신설
  • 주거지 또는 원격 근무용 사무공간 활용 근거 마련
  • 일과 가정의 양립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가족 돌봄 등을 위한 조치로 근로자가 근로시간의 조정, 가족돌봄휴직 또는 가족돌봄휴가 등을 신청하는 경우에 사업주가 이를 허용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감염병 확산 등의 특수한 상황에서 장기간의 자녀돌봄 수요가 발생하는 경우에 근로자의 휴가소진 및 생계에 대한 부담이 크고, 사업주에게도 고용관리의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음. 이에 사업주는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에 따라 주거지의 업무공간을 활용하여 일과 가족 돌봄을 병행하고자 하는 경우와 자신의 질병이나 사고로 인한 부상 등의 사유로 주거지 업무공간 또는 원격근무용 사무공간에서 일하고자 하는 경우 등에 해당하는 사유로 원격근무를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도록 함으로써 원활한 일과 가정의 양립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5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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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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