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위원회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연희·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12.24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이 법안은 군인이 위법한 명령을 받았을 때 이를 거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특히 계엄법의 요건을 갖추지 않은 계엄 명령이나 내란에 해당하는 명령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이러한 명령 거부를 이유로 군인이 인사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계엄법 요건을 갖추지 않은 계엄 명령 거부권 명시
- 내란에 해당하는 명령에 대한 거부권 명시
- 위법한 명령 거부를 이유로 한 인사상 불이익 금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군인은 직무를 수행할 때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12.3 계엄 및 내란 과정에서 계엄군이 국회를 침탈하는 일이 벌어졌고 장병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불법적 명령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동법의 ‘국군의 강령’과 ‘복종의 의무’ 사이에서 심한 갈등을 겪은 것으로 확인됨. 이에 「계엄법」상의 요건과 절차를 갖추지 않은 계엄에 관련한 명령이나 내란에 해당하는 명령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명령을 거부하고 이로 인한 인사상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함(안 제25조).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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