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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위원회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주민·공동발의 0·발의일 2024.08.02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도검이나 화약류 소지 허가를 받을 때 운전면허증으로 신체검사를 대신할 수 있어 정신질환 확인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앞으로는 도검이나 화약류 소지 허가를 신청할 때 정신질환이나 성격장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합니다. 이를 통해 소지 허가 제도의 신뢰성을 높이고 안전사고를 예방하려는 목적입니다.

  • 도검 및 화약류 소지 허가 시 정신질환 확인 서류 제출 의무화
  • 운전면허증으로 대체하던 신체검사 규정의 허점 보완
  • 소지 허가 제도의 신뢰성 강화 및 안전사고 예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난 7월, 아파트 정문에서 한 남성이 일본도를 휘둘러 아파트 주민을 살해하는 참극이 발생함. 피의자는 범행동기로 ‘중국 스파이를 처단하기 위해’, ‘피해자가 미행한다고 생각해 범행을 저질렀다’ 등 망상 증세를 보였으나, 경찰은 피의자가 도검 소지 허가 신고를 할 때 과거 정신질환 이력이 없다는 이유로 소지를 허가하였음. 현재 총포 소지 허가의 경우 신체검사서와 더불어 정신의학과 전문의 소견서 등을 제출해야 하지만, 도검 등 그 외의 경우에는 운전면허증으로 대체할 수 있어 도검 등의 소지 허가 규제의 허점이 지적되고 있음. 이에 범죄 악용 가능성이 있는 도검ㆍ화약류 등의 경우에도 소지 허가를 신고할 때 정신질환 또는 성격장애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허가청에 제출하도록하여, 소지 허가 제도의 신뢰를 높이고 안전사고를 예방하여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하고자 함(안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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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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