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성일종·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11.07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군사용 드론은 민간과 같은 주파수를 사용하여 전파 간섭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국방부 장관이 군사용 드론을 위한 주파수를 요청할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이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군사용 드론의 안정적인 운용 환경을 마련하고 국가 안보를 강화하려는 목적입니다.
- 군사용 드론 전용 주파수 확보를 위한 우선 고려 근거 마련
- 군사용 드론 운용 시 발생하는 전파 간섭 문제 해소
- 국가 안보를 위한 군용 주파수의 적시 확보 체계 구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주파수 분배 시 국방ㆍ치안 및 조난구조 등 국가안보ㆍ질서유지 또는 인명안전의 필요성 등 고려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최근 드론을 활용한 비대칭 위협이 증가하는 등 안보환경이 급변하는 가운데, 군사용 드론의 안정적 운용을 위한 전용 주파수 확보가 국가안보의 핵심 과제로 대두되고 있음. 그러나 현재 군사용 소형 드론은 민간과 동일한 대역을 사용하고 있어 전파 간섭이 발생하고 있으며, 전용 주파수 확보 시에도 민간 통신사업자와의 경쟁으로 국가안보에 필수적인 주파수를 적시에 확보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국방부장관이 군사용 드론의 운용에 필요한 주파수 분배를 요청하는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이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하여 군사용 드론의 안정적인 운용 기반을 구축하고, 이를 통해 국가 안전보장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1항 및 제29조제3항).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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