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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위원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기현·공동발의 0·발의일 2025.06.17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재난 상황에 따라 행정안전부 장관이나 국무총리가 각각 재난안전대책본부를 맡아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재난 대응 지휘 체계를 국무총리로 일원화합니다. 또한, 유가족지원센터 운영과 피해 회복 실태조사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관련 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 재난안전대책본부장 권한을 국무총리로 일원화
  • 유가족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근거 마련
  • 피해 회복 수준 등에 대한 실태조사 규정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대규모 재난의 수습을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두고, 본부장은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하되, 범정부적 차원의 통합 대응이 필요한 경우 등에 있어서는 국무총리가 본부장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이로 인하여 복수의 재난이 발생한 상황에서 국무총리가 본부장인 중대본, 행정안전부장관이 본부장인 중대본 2개가 설치되어, 재난대응 및 지휘체계에 있어 오히려 혼란을 야기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재난상황에서 각 부처를 통합ㆍ조정하고 지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로 일원화하는 한편, 법적 근거가 미비하였던 유가족지원센터와 피해회복 수준 등에 대한 실태조사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여 제도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4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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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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