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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위원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기현·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5.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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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는 재난 상황에 따라 행정안전부 장관이나 국무총리가 각각 재난안전대책본부를 맡아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재난 대응 지휘 체계를 국무총리로 일원화합니다. 또한, 유가족지원센터 운영과 피해 회복 실태조사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관련 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 재난안전대책본부장 권한을 국무총리로 일원화
  • 유가족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근거 마련
  • 피해 회복 수준 등에 대한 실태조사 규정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대규모 재난의 수습을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두고, 본부장은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하되, 범정부적 차원의 통합 대응이 필요한 경우 등에 있어서는 국무총리가 본부장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이로 인하여 복수의 재난이 발생한 상황에서 국무총리가 본부장인 중대본, 행정안전부장관이 본부장인 중대본 2개가 설치되어, 재난대응 및 지휘체계에 있어 오히려 혼란을 야기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재난상황에서 각 부처를 통합ㆍ조정하고 지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로 일원화하는 한편, 법적 근거가 미비하였던 유가족지원센터와 피해회복 수준 등에 대한 실태조사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여 제도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4조 등).

처리 단계
  1. CLOSED
    종결 · 대안반영폐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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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