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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

대표발의 손솔·공동발의 0·발의일 2025.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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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현재 운영 중인 소싸움 경기에 관한 법률을 폐지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동물 복지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높아짐에 따라 동물을 오락 도구로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관련 법적 근거를 없애려는 목적입니다. 법이 폐지되면 소싸움 경기에 대한 국가적 지원이 중단되며, 싸움소는 동물보호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폐지
  • 동물 오락 행위에 대한 국가적 지원 및 법적 근거 삭제
  • 싸움소에 대한 동물보호법 적용을 통한 보호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통문화의 계승과 농촌지역의 개발 및 축산발전의 촉진이라는 목적 아래 일정한 조건을 전제로 소싸움 경기를 허용하고, 소싸움경기 투표권 발매 및 적중 환급금 지급, 소싸움경기장 설치, 싸움소 등록과 심판 면허, 수익금 사용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법 제정 당시의 사회ㆍ문화적 배경과 달리 오늘날의 사회적 가치관 변화와 동물복지 의식이 높아지는 추세에 비추어 많은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는데, 현대 사회에서 동물을 단순한 오락의 도구로 이용하는데 대한 국민 일반 정서와의 괴리 문제와 동물에 대한 불필요한 상해와 고통을 유발하는 동물학대 문제가 가장 큰 이슈로 부각되고 있으며 이는 국회 국민동의청원 등을 통해서도 제기된 바 있음. 이에 현행법을 폐지함으로써 시대 변화에 맞지 않는 동물 오락 행위에 대한 국가적 지원과 법적 근거를 정비하여 사행행위를 금지하고 싸움소 또한 「동물복지법」을 적용받도록 하여 동물 보호와 복지를 한층 강화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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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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