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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운영위원회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일영·공동발의 0·발의일 2025.01.07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이 법안은 감염병이나 천재지변뿐만 아니라 비상계엄이 선포된 경우에도 국회가 원격 영상 회의를 열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합니다. 또한 기존에 있던 원격 회의 조항의 유효기간을 없애고, 회의 개최 시 교섭단체 대표들과의 합의 대신 협의를 거치도록 절차를 간소화합니다. 이를 통해 국가 비상사태 시 국회가 신속하게 표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목적입니다.

  • 원격 영상 회의 조항의 유효기간 폐지 및 상설화
  • 비상계엄 선포 시 원격 영상 회의 개최 근거 신설
  • 회의 개최 요건을 교섭단체 대표와의 합의에서 협의로 변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의장은 제1급 감염병의 확산 또는 천재지변 등으로 본회의가 정상적으로 개의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하여 본회의를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 개의할 수 있음. 그런데 해당 조항의 유효기간이 2022년 6월 30일로 이미 만료된 바 있고, 최근 불법 비상계엄을 해제하는 과정에서 정부가 의원의 출입을 물리적으로 막으면서 원격영상회의 활성화의 필요성이 제기됨. 아울러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를 원격영상회의 개의 요건으로 규정한 현행법이 신속한 표결을 방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유효기간을 규정하지 않도록 조항을 신설하고, 비상계엄이나 경비계엄이 선포된 경우 원격영상회의를 개의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그 요건으로 교섭단체 대표의원과의 ‘합의’가 아닌 ‘협의’를 거치도록 하여 국가 비상사태에 대비한 국회의 신속한 표결을 지원하려는 것임(제73조의2 삭제, 안 제73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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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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