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안호영·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10.31
현재 금강수계관리기금으로 토지나 시설을 사들여 수변녹지를 조성할 때, 국가나 지자체에 내야 하는 각종 부담금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공익을 위한 수질 개선 사업의 취지를 고려하여, 기금으로 매수한 토지 등에 부과되는 부담금을 면제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기금의 본래 목적에 맞게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자 합니다.
- 금강수계관리기금으로 매수한 토지 및 시설에 대한 부담금 면제 근거 마련
- 수변녹지 조성 사업의 공익적 목적과 기금 운용의 효율성 제고
- 상수원 수질 개선 및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위한 지원 체계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는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과 그 밖에 상수원의 수질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인정되는 지역의 토지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시설(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소유자가 국가에 토지등을 매도하려는 경우에는 금강수계관리기금으로 매수하여 수변생태벨트, 임야, 녹지 등 수변녹지를 조성하여 금강수계의 수질 개선을 위하여 활용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상 금강수계관리기금으로 토지등을 매수하여 수변녹지조성사업을 이행할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부담금에 대한 면제조항이 없어, 금강수계관리기금으로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함. 토지등 매수 및 수변녹지조성 사업은 상수원 상류 지역 오염원을 제거하고 신규 오염원 입지를 사전에 차단하여 상수원 수질을 보호하고 국민들에게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공익사업이고, 금강수계관리기금은 상수원 수질개선 및 규제지역 주민지원이라는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물이용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하여 조성된 기금으로 다른 부담금을 납부하는 것은 금강수계관리기금 조성목적과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음. 이에, 금강수계관리기금으로 매수한 토지등에 대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하는 부담금을 면제하여, 국민들에게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금강수계관리기금 사용목적에 맞게 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37조의2 신설).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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