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차규근·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4.24
세금을 상습적으로 내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여 성실한 납세자와의 형평성을 맞추려는 법안입니다. 고액 체납자는 면세 혜택이나 특별 통관 절차를 이용할 수 없게 되며,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도 제한됩니다. 또한 세관장이 체납자의 상황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세금 징수율을 높이고자 합니다.
- 고액·상습 체납자의 면세 혜택 및 특별 통관 절차 배제
-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제한 및 말소 근거 마련
- 세관장의 체납자 실태 확인 제도 도입
- 실태 확인원의 비밀 유지 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고액ㆍ상습체납자에 대하여 명단 공개 등 제재 수단을 두고 있으나, 체납 상태에서도 소액물품ㆍ여행자 휴대품 등에 대한 면세 혜택이나 탁송품의 특별통관 절차를 이용할 수 있어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납세자와의 조세형평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국세징수법」은 독촉에도 불구하고 납부하지 아니한 체납자에 대하여 체납 원인ㆍ납부능력 등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확인 제도를 두고 있으나, 「관세법」에는 이에 상응하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함. 관세를 포함한 국세ㆍ지방세 등 세금 체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수납률이 저조하여 체납자에 대한 제재 수단을 강화하고, 체납 현황을 효과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고액ㆍ상습체납자에 대하여 소액물품 등의 면세를 배제하고, 개인통관고유부호의 발급을 제한하거나 말소할 수 있도록 하며, 보세판매장 물품의 판매 제한을 요청하고, 탁송품의 특별통관 절차를 배제하도록 하는 등 제재 수단을 마련하되, 명단 공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즉시 적용을 해제하도록 하며, 세관장이 체납자에 대한 실태확인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실태확인원의 비밀유지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규정을 정비함으로써 체납액 징수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2 신설, 제116조의7 신설, 제277조의3).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