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안
국토교통위원회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소병훈·공동발의 0·발의일 2026.04.2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장기수선충당금은 원래 집주인이 내야 하지만, 관리비에 포함되어 세입자가 대신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법안은 세입자가 낸 돈을 집주인이 돌려줘야 한다는 의무를 법에 명확히 규정합니다. 또한 관리주체가 세입자에게 이 내용을 서면으로 안내하도록 하여 세입자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관련 분쟁을 줄이려는 목적입니다.

  • 장기수선충당금 반환 의무를 법률에 명시
  • 관리주체의 장기수선충당금 반환 사항 서면 안내 의무화
  • 세입자의 알 권리 보장 및 재산권 보호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공동주택의 주요 시설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장기수선충당금은 관리주체가 해당 주택의 소유자에게 징수해 적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편의상 공동주택 관리비에 장기수선충당금 항목이 포함되어 이를 세입자가 지불하는 경우가 상당수 존재함. 현행법 시행령에서는 세입자가 장기수선충당금을 대신하여 납부하는 경우 소유자가 그 금액을 반환하도록 명시하고 있음. 그러나 일부 소유자의 경우 반환을 거부해 소송까지 이어지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현행법상 장기수선충당금에 관한 안내 규정이 미비하여 임차인이 자신의 권리를 인지하지 못한 채 퇴거함으로써 재산상의 피해를 입는 정보 비대칭의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장기수선충당금 반환의무 규정을 법률에 명시하고, 관리주체가 세입자에게 장기수선충당금의 반환에 대한 사항을 서면으로 알리도록 함으로써 세입자의 알 권리와 재산권을 보호하고 불필요한 사회적 분쟁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30조).

토론 게시판최근 시민 의견(0/5)
전체 보기 ↓
아직 의견 없음

이 법안에 대한 첫 시민 의견을 남겨주세요.

의견 작성하기 →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CITIZENS · 시민 의견0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