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고동진·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8.28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법에는 로봇에 대한 정의가 없어 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사고에 대응하기 어렵고, 안전 관련 고시가 국제 표준과 맞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에 법안은 로봇의 정의를 명확히 규정하여 안전 관리의 사각지대를 없애고자 합니다. 또한,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안전 기준에 국제 표준을 반영하도록 하여 현장 안전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 법률 내 로봇의 정의를 명시하여 산업 현장 안전 관리 체계 마련
- 고용노동부 장관의 안전 관련 고시에 국제 표준 및 한국산업표준 반영 의무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로봇에 대한 정의를 별도로 두고있지 않아 실제 산업 현장에서 로봇으로 인한 산업재해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이 부재하는 상황임. 한편, 현행법상 고용노동부장관은 안전인증ㆍ자율안전확인 및 안전검사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고 있는데 해당 고시 역시 한국산업표준이나 국제표준화기구의 규격과 괴리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로봇의 정의를 명시하여 산업 현장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의 고시에 국제표준 등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2조, 제36조, 제83조, 제89조 및 제93조).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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