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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안철수·공동발의 0·발의일 2026.07.27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주식 거래 시 이익 여부와 관계없이 증권거래세와 농어촌특별세를 내야 합니다. 하지만 손실이 발생한 거래에도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공평하지 않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주식을 팔아 이익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증권거래세와 농어촌특별세를 면제하도록 법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 주식 양도 시 이익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증권거래세 면제
  • 주식 양도 시 이익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농어촌특별세 면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주권 또는 지분의 양도에 대해서 증권거래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증권의 양도가액에 대해 일정 비율의 농어촌특별세를 과세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증권거래세와 농어촌특별세는 주식 거래에 따른 손실 또는 이익과 상관없이 거래행위에 세금을 부과하고 있어 손실이 발생한 거래에 대해서까지 세금을 부담하게 하는 것은 조세 부담이 담세력에 따라 공평하게 배분되어야 한다는 조세 정의의 기본 취지와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주권을 양도함에 따른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면제하고자 함(제117조제1항제25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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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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