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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조계원·공동발의 0·발의일 2026.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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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대한체육회와 지방체육회 회장은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 관리를 맡기고 있으나, 각 종목 단체 회장 선거는 자체 규정에 따라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종목 단체 회장도 투표로 뽑도록 원칙을 정하고, 선거 관리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의무적으로 맡기도록 하여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 회원종목단체 회장 선거의 투표 선출 원칙 명문화
  • 회원종목단체 회장 선거 관리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탁 의무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한체육회의 회장과 지방체육회의 회장을 투표로 선출하도록 하고, 그 선거관리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대한체육회에 회원으로 가입한 경기단체(이하 “회원종목단체”라 한다)의 회장 선거에 대해서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관리를 위탁하도록 하는 명시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함. 회원종목단체는 해당 종목의 선수 등록, 경기 운영, 심판ㆍ지도자 관리, 국가대표 선발 및 국제대회 참가 등 종목 운영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단체임. 또한 상당수 회원종목단체가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되는 등 그 공공성과 사회적 책임이 확대되고 있으며, 체육단체 임원의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범죄경력 조회 제도 등 체육단체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요구도 높아지고 있음. 그럼에도 회원종목단체 회장 선거는 단체별 자체 선거관리기구와 내부 규정에 따라 운영되고 있어 선거관리의 독립성ㆍ전문성ㆍ통일성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음. 회원종목단체의 장은 해당 종목의 운영 방향과 체육인의 권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위에 있으므로, 그 선출 절차 역시 공정하고 투명하게 관리될 필요가 있음. 이에 회원종목단체 회장도 법률상 투표 선출 원칙을 명확히 하고, 그 회장 선출에 관한 선거관리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의무적으로 위탁하도록 함으로써 회원종목단체 회장 선거의 공정성ㆍ투명성 및 체육단체 운영의 민주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3조의4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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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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