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조지연·공동발의 12인·발의일 2026.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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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는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해외 직구 제품의 판매 중개나 구매 대행을 막을 규정이 부족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위해성이 확인된 해외 직구 제품의 판매 중개와 구매 대행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어길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판매 중지를 명령할 수 있으며,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사실 공표와 벌칙이 부과됩니다.
- 위해성 확인 해외 직구 제품의 판매 중개 및 구매 대행 금지
- 위반 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판매 중지 명령 권한 신설
- 판매 중지 명령 미이행 시 위반 사실 공표 및 벌칙 부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살생물제품, 살생물처리제품의 판매를 중개하거나 구매를 대행하는 자에게 제조ㆍ수입이 금지된 생활화학제품, 확인ㆍ승인을 받지 않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등에 대한 판매중개와 구매대행을 금지하고 있음. 그러나 위해성이 확인된 해외 직접구매 제품에 대해서는 판매중개 및 구매대행을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이 미비한 실정임. 이에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살생물제품 및 살생물처리제품의 판매를 중개하거나 구매를 대행하는 자가 위해성이 확인된 해외직구 제품의 판매를 중개하거나 구매를 대행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해당 제품의 판매중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해당 명령을 미이행한 경우 위반 사실을 공표하고 벌칙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공공의 안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35조, 제40조, 제50조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6.05.13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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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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