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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위원회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임호선·공동발의 0·발의일 2024.07.29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인구감소지역은 시·군·구 단위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인구 감소가 심각한 읍·면·동을 포함한 시·군·구까지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범위를 넓히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인구 위기를 겪는 지역들이 정책적 지원을 더 폭넓게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목적입니다.

  • 인구감소지역 지정 기준에 읍·면·동 단위의 인구 감소 상황 추가
  • 인구 감소 위기를 겪는 읍·면·동을 둔 시·군·구까지 지원 대상 확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인구감소지역을 지역소멸이 우려되는 시ㆍ군ㆍ구를 대상으로 출생률, 65세 이상 고령인구, 14세 이하 유소년인구 또는 생산가능인구의 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시ㆍ군ㆍ구 이외에도, 심각한 인구감소 위기를 겪고 있는 읍ㆍ면ㆍ동을 관할 구역으로 두는 시ㆍ군ㆍ구도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하여 정책 및 지원의 대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인구감소지역의 범위에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 소멸이 우려되는 읍ㆍ면ㆍ동을 관할 구역으로 두는 시ㆍ군ㆍ구를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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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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