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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사법위원회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기표·공동발의 0·발의일 2025.11.1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최근 공공장소에서 개인 방송을 하며 소란을 피워 주변에 피해를 주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기존 법률로는 처벌 효과가 낮다는 지적이 있어, 이를 실질적으로 제재하기 위한 새로운 규정을 형법에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공공장소에서 반복적으로 소란을 피우는 행위를 형법상 독립된 범죄로 규정하여 처벌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 공공장소 내 반복적·상습적 소란행위에 대한 형법상 처벌 근거 신설
  • 기존 경범죄 처벌의 낮은 억제력을 보완하기 위한 실질적 제재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다중이 이용하는 공공장소에서 일부 BJ 등이 개인적 수익이나 관심 유발을 목적으로 과도한 음향, 음주, 자극적 언행으로 주민 생활평온을 침해하고, 불특정 다수에게 불안감ㆍ혐오감을 유발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함. 현행법상 「경범죄 처벌법」이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일부 제재가 가능하나, 경범죄 수준의 범칙금 처분은 억제 효과가 미약한 실정임. 이에 공공장소에서 반복적이고 상습적인 소란행위에 대하여 「형법」상 독립된 구성요건을 규정하는 등 실질적인 제재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116조의4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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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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