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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위원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조정식·공동발의 0·발의일 2026.01.12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플랫폼 운송 사업자가 내는 기여금의 구체적인 기준은 시행령에 정해져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기여금의 상한선과 부과 요율 등 중요한 내용을 법률에 직접 명시하도록 바꾸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사업자가 내야 할 금액을 더 명확히 예측할 수 있도록 하려는 목적입니다.

  • 기여금 부과 요건의 주요 사항을 법률에 직접 명시
  • 시행령에 위임된 기여금 상한 및 요율의 법적 근거 강화
  • 사업자의 기여금 납부 관련 예측 가능성 제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플랫폼운송사업자(이하 “사업자”)에게 여객자동차운송시장안정기여금(이하 “기여금”)을 납부하도록 규정하면서, 그 부과 요율 등 핵심적인 사항까지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음. 그런데, 기여금은 사업자에게 금전적 지급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법률유보의 원칙에 따라 본질적이고 중요한 사항인 금액의 상한 등 그 부과요건의 주요 사항은 법률에 규정하고 세부적인 기준은 하위법령에 위임하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기여금의 상한ㆍ부과 요율 등 그 부과요건의 주요 사항을 현행법에 명시하여 사업자의 기여금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49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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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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