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안도걸·공동발의 14인·발의일 2025.10.27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소기업과 소상공인이 공제에 가입할 때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지원금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세금이 부과됩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지원금에 소득세를 매기지 않도록 하여 세금 부담을 없애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정부의 소상공인 지원 정책과 발맞추어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의 소기업·소상공인 공제 가입 지원금 비과세
- 소득세 부과 대상에서 해당 지원금 제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는 소기업ㆍ소상공인이 폐업이나 노령 등의 생계위협으로부터 생활의 안정을 기하고 사업 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사회안전망으로서 현행법은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에 납입하는 금액에 대하여 최대 600만원을 한도로 소득공제하여 주고 있음. 한편, 정부가 지원하는 코로나지원금, 민생회복소비쿠폰 등의 지원금은 비과세되고 있는 반면, 각 지방자치단체가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하여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에 가입하는 사람에 대하여 지급하는 지원금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소득세가 부과되고 있어 정부의 소기업ㆍ소상공인 지원 대책에 부합하도록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금에 대하여도 비과세할 필요가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가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 가입을 장려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지원금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6조의3제8항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5.10.27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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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 의원 · 2025.10.27 · 1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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