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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범계·공동발의 0·발의일 2024.08.19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소득세는 물가 상승과 상관없이 명목소득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여, 실질소득이 줄어도 세금 부담은 오히려 늘어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소득세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는 물가연동제를 도입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물가 상승으로 인한 국민의 세금 부담을 줄이고자 합니다.

  • 소득세 과세표준 산정 시 물가연동지수 반영
  • 물가 상승에 따른 실질적인 세금 부담 완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는 소득세를 과세할 때 명목소득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최근처럼 물가가 크게 올라 실질소득이 감소할 경우 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현행법상 소득세는 거주자의 해당 연도 종합소득과세표준에 구간별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산정하고 있어 물가가 상승하면 개인의 명목소득은 증가해도 실질소득은 그대로인데, 근로자가 명목소득에 맞추어 소득세 부담이 늘어나 세후 실질소득은 더 줄어들 수 있음. 실제로 지난해 우리경제는 1.4% 성장하였지만 가계의 실질처분소득은 1.2%로 덜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소득세는 명목소득을 기준으로 부과하기 때문에 세 부담은 오히려 늘어나는 문제가 있었음. 그러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38개국 가운데 미국, 영국 등 22개국에서는 이미 소득세 물가연동제를 운용하여 이를 반영하고 있음. 이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한 물가연동지수를 반영하도록 하여 물가 상승에 따른 국민의 세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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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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