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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창민·공동발의 0·발의일 2025.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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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법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대통령이 임명하는 검찰총장이나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일했던 사람은 퇴직 후 3년이 지나지 않으면 대법원장이나 대법관이 될 수 없도록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대법원장 및 대법관 임명 자격 제한
  • 대통령 임명 공무원 퇴직 후 3년 경과 규정 신설
  • 법원의 실질적인 중립성 및 독립성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헌법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라고 하여 법관의 직무상 독립성을 보장하고 있고, 현행법 제49조제3호는 법관이 정치운동에 관여할 수 없도록 하여 법관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고 있음. 법원은 정치적 중립성 및 직무의 독립성이 강하게 요구되는 기관이라고 볼 수 있고, 이는 권력 상호 간의 견제와 균형을 통한 국가권력의 통제를 의미하는 권력분립 원칙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적 요소라고 할 수 있음. 이에 검찰총장,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 대통령이 임명하는 공무원으로서 퇴직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대법원장 및 대법관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여 법원의 실질적인 중립성 및 독립성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4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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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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