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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윤영석·공동발의 0·발의일 2025.10.1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우리 기업이 해외 자원 개발을 하는 외국 법인으로부터 배당금을 받을 때, 세금 혜택을 받으려면 해당 법인 지분을 5% 이상 보유해야 합니다. 하지만 자원 개발은 여러 기업이 공동 투자하는 경우가 많아 지분 5%를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해외 자원 개발 사업을 하는 외국 법인의 지분 보유 요건을 1%로 낮춰 기업의 세금 부담을 줄이고 자원 공급망 확보를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 해외 자원 개발 외국 법인에 대한 배당금 세제 혜택 지분 요건 완화
  • 기존 5% 이상이었던 출자 지분 요건을 1% 이상으로 하향 조정
  • 핵심 자원 공급망 다변화 및 국가 자원 안보 강화 지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해외유보재원의 국내 송금촉진 유도 등을 위하여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이중과세 조정 확대를 위해 내국법인이 10%(해외자원개발사업 외국법인의 경우 5%) 이상 출자한 외국자회사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의 100분의 95에 해당하는 금액은 과세 대상 소득에서 제외하고 있음. 최근 반도체, 이차전지 등 첨단산업 제품의 원료인 핵심광물을 확보하기 위한 글로벌 경쟁이 가열됨에 따라 해외자원 수요기업들도 안정적인 핵심자원 공급망 확보 및 다변화를 위해 해외자원개발투자 참여에 적극적인 검토 및 확대하려는 추세임. 하지만 핵심자원 보유국에서의 자원개발사업은 대개 막대한 투자 비용이 요구되며, 투자비와 리스크 분담 등을 이유로 여러 기업이 동시에 참여하는 특성이 있어 우리기업이 막대한 투자비를 투입했음에도 해외자원개발사업을 하는 외국법인 출자지분(5% 이상)을 얻기 힘들어 핵심자원 공급망 확보 및 다변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음. 이에 해외자원개발사업을 하는 외국법인의 출자지분 요건을 5%에서 1%로 낮춤으로써 국가적인 차원에서 적극적인 에너지ㆍ자원 공급망 다변화 및 핵심자원 안보를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4제1항, 제57조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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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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