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사법위원회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선원·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11.27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군형법은 상관의 정당한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항명죄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이 정당한 명령인지 기준이 모호해 불법적인 명령에 대한 혼란이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정당하지 않은 명령의 유형을 구체적으로 예시하여 항명죄 판단 기준을 명확히 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군 내부의 법치주의를 확립하고 군인의 인권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 항명죄 적용 대상인 정당한 명령의 기준 구체화
- 정당하지 않은 명령의 유형 예시를 통한 판단 근거 마련
- 군 내부 법치주의 확립 및 군인 인권 보호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상관의 정당한 명령에 반항하거나 복종하지 아니한 사람을 항명죄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정당한 명령’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족하여 불법적인 명령과 정당한 명령을 구분하기 어렵고,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에서도 군인은 직무를 수행할 때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하는 것으로 규정할 뿐 위법·부당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지 않고 있어 상관의 불법적인 명령에도 복종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정당하지 않은 명령의 유형을 구체적으로 예시하여 군인들이 항명죄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명확한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군 내부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확립하고 군인의 인권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44조 및 제45조).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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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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