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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위원회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희정·공동발의 0·발의일 2025.12.15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아파트 바닥 소음 검사 결과가 기준에 미달할 경우, 사업자가 그에 대한 조치 결과를 관할 관청에만 제출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실제 소음 차단 성능이 개선되었는지 검사 기관이 확인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사업자가 조치 결과를 관할 관청뿐만 아니라 검사 기관에도 함께 제출하도록 하여, 보완 조치 상황을 더 명확히 공유하려는 것입니다.

  • 바닥충격음 보완 조치 결과 제출 대상 확대
  • 관할 관청 외에 성능검사기관에도 결과 제출 의무화
  • 보완 조치 진행 상황 및 결과의 효율적 공유 체계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주체가 사용검사를 받기 전에 바닥충격음 성능검사기관(이하 “성능검사기관”)으로부터 성능검사기준(이하 “기준”)에 따라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의 성능을 검사(이하 “성능검사”)받아 그 결과를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하고, 성능검사 결과가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보완시공이나 손해배상 등의 조치(이하 “보완 조치”)를 권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보완 조치를 권고받은 사업주체가 권고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사용검사권자에게만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성능검사기관은 기준 미달 사안에 대하여 조치결과를 파악하기가 어려운 실정임. 이에 사업주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권고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사용검사권자뿐만 아니라 성능검사기관에도 제출하도록 하여 보완 조치 진행 상황 및 결과가 효과적으로 공유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41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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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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