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성민·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5.12
현재는 피의자를 체포하거나 구속할 때 그가 돌보던 18세 미만 자녀의 상황을 확인하는 절차가 없습니다. 이 개정안은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체포·구속할 때 보호가 필요한 자녀가 있는지 확인하도록 의무화합니다. 또한, 자녀의 보호에 공백이 생길 우려가 있다면 지체 없이 지방자치단체에 알려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피의자 체포·구속 시 18세 미만 자녀의 보호 공백 여부 확인 의무화
- 구속영장 청구서에 자녀 보호 상황 확인 결과 기재
- 보호 공백 우려 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즉시 통보 절차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제87조 및 제200조의6에서 피의자의 구속시 그 배우자, 직계친족과 형제자매 등에 대한 구속 사실의 통지에 관한 규정은 두고 있으나 피의자를 체포ㆍ구속하는 경우 그가 보호하는 18세 미만 자녀(이하 “보호대상자녀”라 함)의 존재 여부나 그에 대한 보호공백 발생 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는 절차는 마련하고 있지 아니함. 그런데 최근 울산 울주군에서 생계를 책임지던 모친이 구속된 뒤 남겨진 부친과 자녀들이 극심한 생활고 끝에 숨진 사건에서 보듯, 부모 등의 체포ㆍ구속이라는 중대한 위기상황이 발생한 경우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그 보호대상자녀에 관한 정보를 지방자치단체에 신속히 공유하게 하여 「아동복지법」 제15조에 따른 보호조치 등이 취해질 수 있도록 하지 않으면 보호대상자녀의 보호에 공백이 생길 우려가 큼. 이에 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속하는 경우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보호대상자녀의 존재 및 보호공백 우려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구속영장 청구 시 검사가 그 결과를 청구서에 기재하도록 하며, 보호공백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도록 하여, 보호대상자녀에 대한 보호를 보다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45조의11 신설).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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