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공무원 인재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해식·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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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장은 정무직이라는 규정만 있을 뿐 구체적인 자격 기준이 없습니다. 이에 따라 전문성 부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원장의 자격 요건을 새로 정하여 공무원 교육의 전문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장 자격 요건 신설
- 행정학·정치학·교육학 분야 부교수 이상 5년 경력 등 명시
- 공무원 교육의 전문성 및 역량 제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5급 이상 공무원 및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 또는 경력경쟁채용시험에 합격한 채용후보자 등을 교육·훈련하기 위하여 인사혁신처장 소속으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을 둠. 그런데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의 사무를 총괄하는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장에 대하여는 현행법에 정무직으로 한다는 규정만 있을 뿐 그 자격에 대하여는 따로 정하는 바가 없음. 이로 인하여 국가공무원의 교육과 관련된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부족한 사람이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장으로 임명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음. 이에 대학에서 행정학, 정치학 또는 교육학을 담당한 부교수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 등 원장의 자격 요건을 신설하여, 국가공무원의 공직가치 확립과 전문성 및 역량 제고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3조).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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