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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인재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해식·공동발의 0·발의일 202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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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장은 정무직이라는 규정만 있을 뿐 구체적인 자격 기준이 없습니다. 이에 따라 전문성 부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원장의 자격 요건을 새로 정하여 공무원 교육의 전문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장 자격 요건 신설
  • 행정학·정치학·교육학 분야 부교수 이상 5년 경력 등 명시
  • 공무원 교육의 전문성 및 역량 제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5급 이상 공무원 및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 또는 경력경쟁채용시험에 합격한 채용후보자 등을 교육·훈련하기 위하여 인사혁신처장 소속으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을 둠. 그런데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의 사무를 총괄하는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장에 대하여는 현행법에 정무직으로 한다는 규정만 있을 뿐 그 자격에 대하여는 따로 정하는 바가 없음. 이로 인하여 국가공무원의 교육과 관련된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부족한 사람이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장으로 임명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음. 이에 대학에서 행정학, 정치학 또는 교육학을 담당한 부교수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 등 원장의 자격 요건을 신설하여, 국가공무원의 공직가치 확립과 전문성 및 역량 제고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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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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