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사법위원회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전용기·공동발의 12인·발의일 2025.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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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는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외국인만 강제퇴거가 가능해 성범죄 등 중대한 범죄를 저질러도 벌금형을 받으면 퇴거시킬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특정 강력범죄나 성범죄를 저지른 외국인은 벌금형만 받아도 강제퇴거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벌금을 납부하거나 노역을 마친 뒤 강제퇴거 조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 특정 강력범죄 및 성범죄 외국인에 대한 강제퇴거 요건 강화
- 벌금형 선고 시에도 강제퇴거 조치가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 마련
- 벌금 납부 또는 노역장 유치 종료 후 강제퇴거 절차 진행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석방된 자를 강제퇴거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성범죄 등 죄질이 불량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는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도 강제퇴거시킬 필요가 있음에도, 현행법 규정에 따르면 금고형에 미치지 못하여 강제퇴거조치를 할 수 없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어 법률에 공백이 있다는 비판이 제기됨. 이에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경우에는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도 벌금 납부 후 또는 벌금 미납에 따라 노역장에 유치된 경우에는 유치 기간이 종료한 후 강제퇴거시킬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6조제1항제13호).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5.12.17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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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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