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서영교·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9.12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지역 균형 발전과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을 위해 운영 중인 세금 감면 혜택들의 기한이 2025년 말까지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 혜택들을 2년 더 연장하여 2027년 12월 31일까지 유지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지역으로 이전하는 공장이나 본사, 사회적 기업 등에 대한 세제 지원을 계속 이어가고자 합니다.
- 지역 이전 공장 및 본사에 대한 세금 감면 기한 2년 연장
- 사회적 기업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 세제 지원 기한 2년 연장
- 기존 2025년 12월 31일이었던 일몰 기한을 2027년 12월 31일로 변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역균형발전 및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해 대도시 밖으로 이전하는 지역공장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법인 본사를 이전하는 경우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사회적기업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법인세ㆍ소득세 과세특례 등의 제도를 두고 있으며, 이들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규정하고 있음. 이러한 제도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균형발전을 촉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하며, 사회적기업과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통한 취약계층의 안정적 일자리 창출에 기여해 왔음. 특히 인구 및 산업 집중 완화, 지역 인프라 확충, 취약계층의 경제적 자립 지원을 위해 지속적인 세제지원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위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여 지역균형발전과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60조제2항, 제61조제3항, 제85조의6제1항 및 제2항).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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