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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위원회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진성준·공동발의 0·발의일 2025.09.29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선거 후보자는 어깨띠나 소품을 반드시 몸에 착용하거나 지녀야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소품을 잠시 바닥에 내려놓는 행위가 법 위반으로 간주되는 등 불필요한 분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후보자가 소품을 몸에 지니지 않더라도 2미터 이내 가까운 거리에 두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불편을 해소하려는 것입니다.

  • 선거운동 시 소품을 몸에 지니지 않고 2미터 이내에 두는 방식 허용
  • 소품 배치와 관련된 선거운동 방식의 규제 완화 및 분쟁 소지 제거
  • 후보자의 신체적 제약 해소 및 선거운동의 자유 보장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예비후보자와 후보자가 어깨띠, 표지물, 소품 등을 이용하여 선거운동하는 방식을 ‘착용하거나 소지’ 또는 ‘붙이거나 입거나 지니는’ 등의 방식으로만 허용하고 있음. 이처럼 표지물, 소품 등과 관련하여 허용되는 선거운동이 과도하게 규제됨에 따라 법원은 예비후보자가 표지물을 노상에 세워두고 그 옆에서 지지를 호소한 행위에 대해 법 위반으로 판결하는 등 선거운동 과정에서 표지물, 피켓 등 소품을 땅에 내려놓았는지 여부로 시시비비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또한, 선거운동을 하는 긴 시간 동안 소품 등을 몸에 계속 지니고 다녀야 됨에 따라 신체적 제약이 발생하므로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예비후보자와 후보자 등이 어깨띠, 표지물, 소품 등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때 가까운 거리(2미터 이내)에 두고 하는 방식도 허용함으로써 선거운동에 관한 분쟁의 소지를 없애고, 예비후보자 및 후보자 등의 선거운동의 자유를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60조의3제1항제5호, 제68조제1항 및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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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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