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우재준·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11.18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보호자가 자율적으로 아동의 지문을 등록하고 있으나, 등록률이 낮아 실종 아동을 찾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1세 아동의 지문 정보를 의무적으로 등록하도록 법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실종 아동을 더 신속하게 발견하고 가정으로 복귀시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 1세 아동의 지문 정보 등록 의무화
- 실종 아동 발견 및 가정 복귀 시간 단축
- 지문 정보 등록률 제고를 통한 실종 대응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동의 지문 정보 등록은 현행법에 따라 보호자의 자율적 결정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그 결과 2023년 기준 18세 미만의 아동 지문 정보 등록률은 65.8% 수준에 그쳐 지문 등록으로 얻을 수 있는 예상 기대효과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수준임. 경찰청에 따르면 실종아동을 찾는 데는 평균 56시간이 걸리지만, 지문 정보가 등록된 아동의 경우 그 시간이 1시간으로 단축된다고 함. 따라서 실종아동 찾기에 매우 효과적인 수단이라 할 수 있는 지문 정보 등록율 제고가 필요한 상황임. 참고로, 매년 아동의 실종 신고 건수가 2만 건을 상회하고 있으며, 이 중에는 아직도 실종아동을 찾지 못한 미해결 사건이 있음. 이에 1세 아동의 지문 정보를 의무적으로 등록하도록 하여 실종아동의 발견과 가정 복귀를 신속히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4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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