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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부승찬·공동발의 0·발의일 2024.08.09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이 법안은 국회입법조사처가 수행하는 업무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앞으로 국회나 의원이 요청하는 법률안의 사전 입법영향분석과 시행 중인 법률의 사후 입법영향분석을 국회입법조사처의 공식 직무에 포함하게 됩니다.

  • 국회입법조사처 직무에 입법영향분석 업무 명시
  • 법률안에 대한 사전 입법영향분석 수행 근거 마련
  • 시행 중인 법률에 대한 사후 입법영향분석 수행 근거 마련

제안이유 국회의 위원회 또는 국회의원이 법률안에 대해서 요구하는 사전 입법영향분석(Ex-ante Impact Assessment)과 시행중인 법률에 대한 사후 입법영향분석(Ex-post Impact Assessment)을 국회입법조사처의 직무에 명확히 포함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6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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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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