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운영위원회
국회입법조사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부승찬·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4.08.09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국회입법조사처의 업무 범위에 법률안에 대한 사전 입법영향분석과 시행 중인 법률에 대한 사후 입법영향분석을 명확하게 포함하도록 합니다.
제안이유 국회의 위원회 또는 국회의원이 법률안에 대해서 요구하는 사전 입법영향분석(Ex-ante Impact Assessment)과 시행중인 법률에 대한 사후 입법영향분석(Ex-post Impact Assessment)을 국회입법조사처의 직무에 명확히 포함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6호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4.08.09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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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법」 · 22대 국회 2건같은 날 대표발의한 법안
부승찬 의원 · 2024.08.09 · 1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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