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운영위원회
국회입법조사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부승찬·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8.09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이 법안은 국회입법조사처가 수행하는 업무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앞으로 국회나 의원이 요청하는 법률안의 사전 입법영향분석과 시행 중인 법률의 사후 입법영향분석을 국회입법조사처의 공식 직무에 포함하게 됩니다.
- 국회입법조사처 직무에 입법영향분석 업무 명시
- 법률안에 대한 사전 입법영향분석 수행 근거 마련
- 시행 중인 법률에 대한 사후 입법영향분석 수행 근거 마련
제안이유 국회의 위원회 또는 국회의원이 법률안에 대해서 요구하는 사전 입법영향분석(Ex-ante Impact Assessment)과 시행중인 법률에 대한 사후 입법영향분석(Ex-post Impact Assessment)을 국회입법조사처의 직무에 명확히 포함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6호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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