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사법위원회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민홍철·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4.09.25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시·군법원은 다룰 수 있는 사건의 범위가 좁고 합의부를 둘 수 없어 주민들이 일상적인 법률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이에 시·군법원에도 합의부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해당 법원이 다룰 수 있는 민사 및 가사 사건의 범위를 넓히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시·군 지역 주민들이 더 편리하게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입니다.
- 시·군법원에 합의부를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 시·군법원의 민사 및 가사 사건 관할 범위 확대
- 시·군 지역 거주자의 재판받을 권리 보장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시ㆍ군법원에는 합의부를 둘 수 없고, 시ㆍ군법원의 관할은 「소액사건심판법」을 적용받는 민사사건, 화해ㆍ독촉 및 조정(調停)에 관한 사건 등 제한된 범위에서만 인정됨. 그 결과 시ㆍ군법원 소재지에 거주하는 사람은 민사사건, 가사사건 등 일상생활과 관련된 중요 사법서비스를 향유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시ㆍ군법원에서 합의부가 심판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합의부가 설치된 시ㆍ군법원의 민사 및 가사 사건에 관한 관할을 확대함으로써 시ㆍ군법원 소재지 거주자의 재판청구권을 충실하게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5항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민홍철의원이 대표발의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26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4.09.25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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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홍철 의원 · 2024.09.25 · 1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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