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최은석·공동발의 10인·발의일 2026.09.16
이 법안은 대법관 임명 절차를 명확히 하고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중립성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를 제청하면 대통령이 10일 안에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제출하도록 기한을 정했습니다. 또한, 대법관 후보를 추천하는 위원회에 현직 법관 수를 늘리고 정당 당원 등을 위원 자격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대통령의 국회 임명동의안 제출 기한을 10일 이내로 명시
-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내 현직 법관 위원을 1명에서 2명으로 확대
- 정당 당원 및 퇴직 후 3년 미만 선출직 공직자의 위원 결격사유 추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법관은 사법부 독립과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핵심 직위로서, 헌법 제104조제2항 및 현행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대법원장의 제청과 국회의 동의를 받아 대통령이 임명함. 그런데 헌법 및 현행법은 대법원장에 의한 제청이 있은 뒤 대통령이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송부하는 절차와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명확히 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있는 것인바 이로 인해 대법관 인선 지연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와 관련한 절차를 현행법에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한편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대법원장에게 대법관후보를 추천한다는 사법의 독립성 달성을 위해 매우 중대한 업무를 수행하는 위원회이므로, 그 정치적 중립성 강화를 위해 ‘정당의 당원’ 등을 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로 추가하고 위원 중 가장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현직 법관의 수를 늘릴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대법원장으로부터 제청을 받은 뒤 10일 이내에 대통령이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제출하도록 명시하고, 위원회 위원 중 현직 법관을 기존의 1명에서 2명으로 늘리며, 정당의 당원이거나 선출직 공직에서 퇴직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를 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로 하려는 것임(안 제41조제2항 및 안 제41조의2).
- 01●INTRO발의2026.09.16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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