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오세희·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10.3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전기자동차 보급이 늘면서 충전 중 화재 위험도 커지고 있으나, 이를 대비한 소방 시설은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에 전기자동차 충전 시설에 스프링클러 등 소방 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화재 대응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관련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화재 예방과 신속한 대응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 전기자동차 충전 시설 내 소방 시설 설치 의무화
- 화재 발생 시 실시간 대응 시스템 구축
- 충전 시설 소방 시설 설치 비용에 대한 국가 및 지자체 지원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전기자동차 사용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그 충전시설의 보급 또한 확대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발생하고 있는 충전 중이거나 주차 중인 전기자동차 화재의 경우 열폭주로 인해 화재진압이 어려운 측면이 있으나 화재 예방 및 대응에 필요한 소방시설 설치나 시스템 구축은 미비한 상황임. 이에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 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등소화설비 등 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화재 발생 시 실시간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용 소방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기자동차 화재를 예방하고, 화재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2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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