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사법위원회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전용기·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11.28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대신 갚아준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악성 임대인들이 재산을 숨기거나 해외로 도피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 고액이나 상습적으로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임대인에게 출국금지 조치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보증금 회수율을 높이고 보증 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 고액·상습 보증금 미반환 임대인에 대한 출국금지 근거 신설
- 임대인의 해외 도피 방지를 통한 구상채권 회수율 제고
-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 의결을 전제로 한 법안 연동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전세보증금 미반환 시 임차인에게 대신 변제하고 있으나, 변제금액은 매년 급증하여 누적되는 반면, 회수율은 20% 수준에 그쳐 보증제도의 재정 건전성과 실효성이 크게 저하되고 있음. 특히 악성 임대인이 재산을 은닉하거나 해외로 도피할 가능성이 있음에도 이를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이 미비한 상황임. 한편, 유사한 의무 불이행자에 대해서는 출국금지 등의 강한 제재가 시행되고 있음. 이에 악성 임대인에 대한 대응 수단 공백을 해소하고, 형평성을 확보할 필요성이 대두됨. 따라서 고액ㆍ상습 보증금 미반환 임대인에 대하여 출국금지를 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구상채권 회수율을 높이고 보증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제7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전용기의원이 대표발의한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72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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