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미애·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6.23
현재 건강보험료는 3년이 지나면 부과할 수 없는 소멸시효 규정이 있어, 허위 자격 취득 등을 적발해도 보험료를 걷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국세처럼 보험료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인 '부과제척기간'을 새로 도입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정당하게 내야 할 보험료를 놓치지 않고 걷어 건강보험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 건강보험료 부과권에 대한 소멸시효 규정 삭제
- 보험료 부과제척기간을 새로 규정하여 징수 근거 마련
- 보험료 부과의 형평성 제고 및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건강보험료, 연체금 및 가산금의 징수권에 대하여 최대 3년의 소멸시효를 규정하고 있으며, 판례는 이들에 대한 부과권 또한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는 것으로 보고 있음. 이로 인하여 3년 이상 기간이 도과하여 직장가입자 자격을 허위로 취득한 부분을 적발한 경우와 같이 보험료의 부과사유가 발생하더라도 소멸시효로 인해 보험료를 부과하지 못하는 경우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반면 국세의 경우 「국세기본법」에서 5년의 부과제척기간을 규정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국세 포탈 시 최소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두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상당히 오랜 기간이 지나기 전까지는 국세를 부과할 수 있음. 이에 「국세기본법」에서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을 둔 것과 같이 건강보험료 및 가산금에 대하여도 유사한 방식으로 부과제척기간을 규정하여 정당하게 부과하여야 할 보험료를 부과하지 못하는 상황을 방지하고, 보험재정의 안정성과 보험료 부과의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91조제3항 삭제 및 제91조의2 신설 등).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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