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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문진석·공동발의 0·발의일 20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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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민간이 운영하는 안전체험교육장은 법적 근거가 부족해 정부나 지자체의 재정 지원을 받기 어렵습니다. 이 법안은 지자체장이 요건을 갖춘 민간 교육장에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또한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을 지원 대상에 포함하여 민간의 안전 교육 참여를 활성화하려는 목적입니다.

  • 민간 안전체험교육장에 대한 지자체의 운영비 지원 근거 마련
  •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의 사용 대상에 민간 교육장 추가
  • 민간의 안전 교육 참여 활성화를 통한 산업안전문화 확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재해사고는 근로자의 생명과 신체에 막대한 피해를 초래하고 있으며,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안전의식의 체계적 확산과 현장 중심의 체험교육이 필수적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안전체험관 등을 통해 산업재해 예방교육을 추진하고 있으나, 민간이 운영하는 안전체험교육장은 법적 근거 미비로 인해 재정적 지원을 받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민간 안전체험교육장의 운영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의 사용대상에 이를 추가함으로써 민간의 안전교육 참여를 활성화하고 산업안전문화의 확산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4조의3제2항 및 제12조제3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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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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