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위상·공동발의 11인·발의일 2025.07.04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기상청장 외에 인위적으로 날씨를 조절하는 행위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산불이나 가뭄 같은 기상 재난을 막기 위해 기상청장이 인공강우 등 기상 조절 실험과 연구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또한 실험이 환경이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인근 주민에게 알리도록 하는 절차를 포함합니다.
- 기상청장의 기상 조절 실험 및 연구 추진 근거 마련
- 기상 조절 실험의 환경 및 보건 영향평가 실시 의무화
- 실험 영향 범위에 대한 인근 지역주민 고지 절차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상청장 외의 자가 기상 상태에 인위적인 영향을 주어 비ㆍ눈ㆍ우박 및 안개 등의 기상현상을 변형시키거나 조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 그런데 기후위기 및 실화(失火) 등에 따른 산불로 재산, 인명 피해가 극심해지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인공강우 등 조치를 위한 기상조절 관련 실험 및 연구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기상청장은 산불ㆍ가뭄 등 기상재난의 방지를 위하여 기상조절 관련 실험 및 연구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기상조절 실험 및 연구가 환경, 보건 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기상조절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하며, 환경 등의 영향 범위에 대하여 인근 지역주민에게 고지하도록 하는 등 기상조절 실험 및 연구 추진의 기반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4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5.07.04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같은 법률의 다른 법안
「기상법」 · 22대 국회 20건 중 최근 발의 8건-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2026.09.30박해철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접수
-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2026.07.30김태선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접수
-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2026.06.30박해철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심사
-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2026.06.26김태선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심사
-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2026.06.19허종식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심사
-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2026.06.16박홍배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심사
-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2025.12.15박해철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심사
-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2025.12.10위원장 제안 · 원안가결
같은 날 대표발의한 법안
김위상 의원 · 2025.07.04 · 1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