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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어기구·공동발의 0·발의일 2026.02.02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과거 10년 넘게 무단으로 사용 중인 국유림을 합법적으로 빌려 쓸 수 있게 했던 한시적 특례 제도가 2017년에 종료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국유림이 주거용이나 농지 등으로 사용되고 있어 이를 관리하는 데 행정적 어려움이 큽니다. 이에 따라 무단 점유 중인 국유림을 다시 2년간 한시적으로 대부할 수 있도록 하여 관리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 무단 점유 국유림에 대한 임시 특례 재도입
  • 법 시행일로부터 2년간 한시적 적용
  • 국유림 관리 효율성 제고 및 국민 생활 안정 도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5. 9. 28.에 시행된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주거용ㆍ종교용 시설부지 및 농지로 10년 이상 계속 무단점유된 국유림 중 심사를 거쳐 원상복구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한시적으로 지목을 현실화하고 대부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하였는데, 이 특례는 2017년 9월 종료되었음. 그러나 무단 점유ㆍ사용 중인 국유림의 상당수가 점유 기간이 10년을 초과하였으며, 이를 관리하기 위한 예산과 행정력의 낭비가 과중한 실정임. 특히 이들 국유림은 대체로 농림어업인 또는 서민층이 주거용ㆍ종교용 시설부지와 농지 등 서민 생활에 필요한 용도로 점유ㆍ사용하고 있어, 산림으로 원상회복하는 데에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음. 이에 무단점유 국유림에 대한 임시특례를 다시 시행일로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적용함으로써 국유림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국민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법률 제20079호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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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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