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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해식·공동발의 0·발의일 2025.12.26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중앙지방협력회의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모여 지역 균형발전을 논의하는 기구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과학기술과 인공지능 산업의 성과를 지역 경제로 확산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를 위해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을 회의 구성원에 새롭게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 중앙지방협력회의 구성원에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추가
  • 지역 과학기술 역량 강화를 위한 협력 체계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원으로 대통령ㆍ국무총리ㆍ재정경제부장관ㆍ교육부장관ㆍ행정안전부장관 등을 열거하고 있고,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는 지역 간 균형발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규정함. 그런데 인공지능(AI) 산업을 포함한 과학기술 산업의 발전과 성과가 지역의 산업과 경제 성장으로 확산되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지방정부의 협력이 필수적임 이에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을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원으로 포함하여 지역 과학기술 역량 강화를 도모하고자 함(안 제3조제1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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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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