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원회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임종득·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2.05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 근거는 있지만, 돌봄이 시급한 분들을 우선적으로 돕는 구체적인 기준이 부족합니다. 이에 따라 연령이 높은 노인이나 농촌 및 도시 외곽 등 취약지역에 거주하는 노인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지원하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돌봄 공백을 줄이고 노인 복지를 높이고자 합니다.
- 홀로 사는 노인 지원 시 고령자 우선 고려 명시
- 농촌 및 도시 외곽 등 취약지역 거주 노인 우선 지원 근거 마련
- 노인 돌봄 공백 해소 및 복지 증진을 위한 법적 근거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농촌 및 도시 외곽지역을 중심으로 홀로 사는 노인 가구가 급증하고 있으며, 특히 연령이 높아질수록 신체적 기능 저하와 사회적 고립에 따른 돌봄 및 안전 공백이 심화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포괄적인 지원 근거만을 두고 있어, 돌봄이 시급한 초고령자나 취약지역 거주자에 대한 우선적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가 미비한 실정임. 이에 홀로 사는 노인 지원 시 연령이 높은 노인과 농촌 및 도시 외곽 등 취약지역 거주 노인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돌봄 공백을 해소하고 노인 복지를 증진하려는 것임(안 제27조의2제2항 신설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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