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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승원·공동발의 0·발의일 2026.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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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보훈보상대상자와 유족의 취업을 더 효과적으로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취업 지원 대상자를 의무 비율보다 적게 고용한 기관은 그 사실을 공개하고 업무 평가에 반영하도록 합니다. 반대로 의무 비율을 넘겨 고용한 업체에는 고용장려금을 지급하여 보훈 대상자의 고용을 활성화하려는 목적입니다.

  • 고용 의무 비율 미달 기관의 명단 공표 및 업무 평가 반영
  • 고용 의무 비율 초과 달성 업체에 대한 고용장려금 지급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 등의 생활안정 및 자아실현을 위하여 취업지원대상자에 대한 채용시험 가점부여, 국가기관 및 기업체에 대한 우선 고용 의무 부여 등을 통하여 취업지원을 실시하고 있음. 그런데 취업지원 실시기관의 채용비율 준수와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 등에 대한 적극적인 고용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인센티브 제공 등 보다 실효성 있는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 이에 취업지원 실시기관이 고용비율에 미달할 경우 그 내용을 공표하고, 그 이행 현황을 업무 평가에 반영하도록 하며, 고용비율을 초과한 업체 등에 대하여는 고용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보훈보상대상자 등에 대한 취업지원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40조의2부터 제40조의4까지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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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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