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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위원회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범계·공동발의 0·발의일 2024.09.13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보국훈장은 국가안전보장에 공을 세운 사람에게 주어지는데, 주로 군인이나 군무원이 대상이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보국훈장의 수여 기준을 보국포장과 동일하게 조정하여 경찰과 소방공무원도 보국훈장을 받을 수 있는 범위를 넓히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경찰과 소방공무원의 사기를 높이고 명예를 높이고자 합니다.

  • 보국훈장 수여 자격 기준을 보국포장과 동일하게 정비
  • 경찰 및 소방공무원의 보국훈장 수여 대상 포함 확대
  • 경찰 및 소방공무원의 사기 진작과 명예 고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보국포장은 국가안전보장 및 사회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공적이 뚜렷한 사람에게 수여하고, 보국훈장은 국가안전보장에 뚜렷한 공을 세운 사람에게 수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러한 수훈 자격 기준으로 인하여 국가안전보장만을 수여 사유로 정하고 있는 보국훈장에 대해서는 군인ㆍ군무원에게 그 수여 기회를 주로 부여하는 반면, 경찰ㆍ소방 공무원의 경우 국가를 지킨다는 개념이 반드시 국방에만 한정한다고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희생을 하여도 그 서훈을 충분히 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보국훈장의 수여 자격을 보국포장과 동일하게 맞추도록 하여 경찰ㆍ소방공무원들도 군인ㆍ군무원처럼 보국훈장의 수여 대상으로 보다 넓게 포함될 수 있도록 그 기준을 정비함으로써, 경찰ㆍ소방공무원들의 사기를 진작하고 그 명예를 고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4조 및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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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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