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원택·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9.24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국회의원 선거구는 주민등록 인구를 기준으로 정해지지만, 이 방식은 농산어촌의 인구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선거구 획정 기준을 선거권이 있는 사람의 수로 변경하고, 지역구 결정 시 인구 고령화와 지방 소멸 위험, 농림어업 비중 등을 구체적으로 고려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 선거구 획정 기준 인구를 주민등록 인구에서 선거권자 수로 변경
- 선거구 획정 시 인구 고령화 및 지방 소멸 위험 고려
- 지역 내 농림어업 비중을 반영하여 농산어촌 대표성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회의원지역구 획정의 기준이 되는 인구는 주민등록표에 따라 조사한 인구로 하고, 지역구 획정에 있어서는 인구범위에서 농산어촌의 지역대표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단순히 주민등록표에 따라 조사한 인구를 획정의 기준이 되는 인구로 할 경우 농산어촌 등 지방소멸위험이 있는 지역의 연령대별 인구분포 등을 반영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고, 단순히 인구범위에서 농산어촌의 지역대표성이 반영되도록 하는 현행 규정은 구체적이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지는 측면이 있음. 이에, 국회의원지역구 획정의 기준이 되는 인구는 기준일 현재 국회의원 선거권이 부여될 수 있는 사람의 수를 기준으로 하고, 지역구 획정에 있어 인구고령화, 지방소멸위험, 지역내총생산의 농업ㆍ임업 및 어업 비중 등을 고려하여 농산어촌의 지역대표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명문의 규정을 두려는 것임(안 제25조제1항 및 제2항).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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