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신정훈·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11.06
지방자치단체가 돈을 맡길 은행을 정할 때, 은행과 맺는 이자율인 약정이율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바꾸려는 법안입니다. 현재는 은행을 지정할 때 이자율이 공개 항목에서 빠져 있어 주민들이 관련 정보를 알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약정이율을 공고하게 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현금 운용을 더 투명하게 만들고자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 금고 지정 및 변경 시 약정이율 공고 의무화
- 금고 지정 과정의 투명성 및 현금 운용 신뢰성 제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소관의 현금과 유가증권의 출납, 보관 등 금고 업무를 위하여 은행 등을 금고로 지정하고 이러한 금고를 지정하거나 지정한 금고를 변경할 경우 지정, 변경, 금고 업무의 약정기간, 금고의 자기자본비율 등 중요사항을 공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현재 공고해야 할 중요사항 중에는 지정된 금고에 예치할 현금 등에 대한 약정이율이 누락되어 있는데 이는 금고를 지정ㆍ변경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기준임에도 관련 규정이 없으며, 이로 인해 해당 금고의 약정이율에 대한 적정성 문제가 발생할 경우 주민들이 이러한 사실을 제대로 알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음. 또한 금고 지정에 대한 금융기관간 과도한 협력사업비 경쟁 등이 지방자치단체 보유 현금 등에 대한 약정이율보다 더욱 중요한 경쟁기준으로 작용하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금고를 지정ㆍ변경할 때 현금 등의 예치에 대한 약정이율을 공고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약정이율에 대한 적정성 확보와 지방자치단체 현금운용 등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8조제2항).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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