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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오기형·공동발의 0·발의일 2025.02.28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세금을 내지 못한 사람의 재산을 압류할 때,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돈은 보호받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 민사집행법에 도입된 '생계비계좌' 제도를 국세징수법에도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국세 체납 처분 과정에서 생계비계좌에 들어있는 예금은 압류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여 실무상의 혼란을 줄이고자 합니다.

  • 국세 체납 처분 시 생계비계좌 예금 압류 금지 명시
  • 민사집행법상 생계비계좌 제도와의 법적 연계성 강화
  • 국세 징수 실무 과정에서의 법 적용 혼선 방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이 법에 따른 국세체납처분 절차와 관련하여 체납자의 생계비 보호를 위한 규정은 마련되어 있으나, 실무상 실효적인 생계비 보장을 위해 특정 계좌에 예치된 예금채권을 보호하도록 명시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한편, 채무자의 생계비를 실효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법률 제20733호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을 통해 ‘생계비계좌’ 제도가 도입되어 2026년 2월 1일 시행 예정임. 이에 이 법에 따른 국세체납처분 절차와 관련하여 민사집행법상 ‘생계비계좌’에 예치된 예금의 압류금지 취지를 명확히 함으로써, 국세체납처분 실무상 혼선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41조제1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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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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