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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위원회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우재준·공동발의 0·발의일 2025.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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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 기업은 개인지방소득세를 감면받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물산업 실증화 시설과 집적단지에 입주한 기업에도 동일한 세금 감면 혜택을 주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물산업을 육성하고 관련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자 합니다.

  • 물산업 실증화 시설 및 집적단지 입주 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 근거 마련
  •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 기업과 동일한 개인지방소득세 감면 혜택 적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첨단의료복합단지에 입주하여 감면대상사업을 하는 기업에 대하여 개인지방소득세를 감면하여 주는 과세특례를 두고 있음. 그런데 인류의 생존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물안보, 물관리기술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음을 고려할 때, 물산업 진흥과 물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조성되는 물산업 실증화 시설 및 집적단지에도 이러한 과세특례를 부여할 필요가 있음. 이에 물산업 실증화시설 및 집적단지에 입주하여 물산업 등 사업을 하는 기업에 대하여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업과 같은 개인지방소득세 감면 혜택을 부여하려는 것임(안 제159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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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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